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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업성 질환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일반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아닌 산재보험 행정에서 관리한다.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이며,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판정과 보상을 수행한다.
과로사, 업무상 정신질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 확대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결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기관이 직업성 질환을 진단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공식 인정과 보상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행정 체계에서 별도로 판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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