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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판정 기준 | 발적 | 팽진 | 간호중재 |
|---|---|---|---|
| 음성 | 5 mm 이하 | 5 mm 이하 | 처방대로 약물 투여 |
| 의양성 | 5~15 mm | 5~10 mm | 식염수 대조검사와 함께 재검사 |
| 양성 | 15 mm 이상 | 10 mm 이상 | 의사에게 보고, 투여 보류 |
피부반응검사에서 발적 9mm, 팽진 8mm는 의양성에 해당한다. 양성 기준인 발적 15mm, 팽진 10mm에 미치지 못하지만 음성 기준인 5mm를 벗어난 중간 영역이다.
의양성 결과는 재검사가 필요하며, 이때 생리식염수 대조검사를 반대쪽 팔에 함께 시행한다. 희석 주사액과 동일한 양의 식염수를 주사하여 약물 자체에 의한 반응인지, 주사 자극에 의한 비특이적 반응인지 감별한다.
식염수 부위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묘기증 등 비특이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고, 약물 부위에만 반응이 재현되면 실제 과민반응에 가깝게 해석한다. 의양성을 양성으로 단정해 투여를 보류하거나 음성으로 간주해 그대로 투여하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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