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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재킷 신체보호대: 침대, 휠체어에서 낙상 방지
•벨트 신체보호대: 운반차에 누운 환자의 안전 보호, 휠체어 이동 시 가능(몸의 가눔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
•팔꿈치 신체보호대: 영아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팔꿈치 굴곡을 막기 위해(정맥주사나 상처 부위 긁는 것 방지)
•전신 신체보호대는 영아의 머리나 목의 검사/치료 시 사용한다.
| 신체보호대 종류 | 주요 적용 상황 | 이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 |
|---|---|---|
| 벨트 신체보호대 | 운반차에 누운 환자의 안전 보호, 몸을 어느 정도 가눌 수 있는 환자의 휠체어 이동 | 몸통을 고정할 뿐 팔의 움직임은 막지 못해 정맥주사 부위 보호 효과가 없습니다. |
| 재킷 신체보호대 | 침대나 휠체어에서 낙상 방지 | 몸통을 침대나 의자에 고정하는 방식이라 팔의 굴곡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
| 전신 신체보호대 | 영아의 머리·목 검사나 치료 시 움직임 고정 | 전신을 감싸는 강한 고정으로, 섬망 노인에게 적용하면 과도한 억제와 불안 초래 위험이 큽니다. |
| 크래들 | 이불이나 시트가 환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치는 지지대 | 신체를 고정하는 억제대가 아니며, 손의 접근을 막는 기능도 없습니다. |
섬망 환자가 정맥주사 부위를 만지려는 행동은 의식 저하로 인해 치료 장치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때는 팔꿈치 신체보호대를 적용하여 팔꿈치 굴곡을 제한함으로써 손이 주사 부위에 닿는 경로를 기계적으로 차단한다.
팔꿈치 신체보호대는 손 전체를 묶지 않고 관절의 굴곡만 제한하므로 손가락 움직임이나 반대쪽 팔의 자유는 일부 허용된다. 이는 억제대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카테터 이탈이나 자가 발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억제 방법이다.
적용 전에 진통, 배뇨, 저산소증 등 섬망의 교정 가능한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용 후에는 피부 상태와 말초 순환을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섬망 환자가 억제대를 낯선 위협으로 인식해 초조와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