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체보호대 적용 시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묻고 있어요.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간호 기준이 적용돼요.
정답 근거 (3번 선택지가 틀린 이유)
신체보호대 사용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재사정은 최소 매 8시간마다 또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해요. 1~2일마다 재사정하는 것은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 상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신체보호대 적용을 지속하게 만들 위험이 커요.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체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중재예요.
오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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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택지 (매 30분마다 관찰): 신체보호대 적용 환자는
순환장애, 피부 손상, 행동 변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최소
15~30분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적절한 중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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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택지 (당겼을 때 조이지 않음): 사지 보호대는
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해요. 환자가 팔을 당기거나 움직일 때 보호대가 졸라들지 않도록 하는
퀵 릴리즈 형태의 매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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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택지 (순환장애 징후 시 조치): 청색증, 창백, 저림, 통증, 부종, 피부 온도 저하는 모두
구획증후군이나 심각한 순환 장애의 임박 징후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호대를 느슨하게 하거나 제거하고,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해요. 단순히 느슨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즉각적인 제거와 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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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선택지 (2~4시간마다 제거 및 간호): 신체보호대는
최소 2시간마다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관절가동범위운동을 시행하고, 피부 상태를 사정하며, 배뇨·배변 욕구를 확인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해요.
2~4시간이라는 시간 간격은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절한 범위예요.
암기 팁
신체보호대 관련 시간을 까다롭게 출제해요.
사정 주기를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하세요.
| 항목 | 권장 시간 |
|---|
| 환자 관찰 및 기록 | 15~30분마다 |
| 보호대 제거 및 간호 | 2시간마다 |
| 지속 필요성 재사정 | 8시간마다 (또는 기관 규정) |
| 의사 처방 갱신 | 24시간마다 |
혼동 주의! '관찰'과 '재사정'은 달라요. 관찰은 순환, 호흡, 피부 등
신체 상태를 보는 것이고, 재사정은
보호대가 여전히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