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안전 요구
문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해설

그림은 장갑 신체보호대이다.

② 전신 신체보호대가 효과적이다.

③ 벨트 신체보호대가 적절하다.

④ 팔꿈치 보호대가 많이 쓰인다.

⑤ 조끼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수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체보호대의 종류와 적절한 적용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제시된 것은 장갑형 신체보호대입니다. 이는 주로 손을 보호하거나 손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방지할 때 사용됩니다.

정답 근거: 선택지 1번 "피부손상 방지 시"는 환자가 스스로 피부를 긁거나 찰과상을 입히는 행동을 할 때, 손을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갑형 보호대를 적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오답 분석:
- 2번 "영아의 목 검사나 치료 시": 영아의 움직임을 고정할 때는 전신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전신 신체보호대나 포대기가 더 적합합니다.
- 3번 "휠체어 이동 중 낙상 예방 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허리나 가슴에 묶는 벨트형 신체보호대가 적절합니다.
- 4번 "머리나 얼굴을 못 만지게 할 시": 팔을 구부리게 하여 손이 얼굴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팔꿈치 보호대가 주로 사용됩니다.
- 5번 "공격적인 대상자의 타인 상해 방지 시": 상체와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타인을 해칠 위험을 줄이는 조끼형 신체보호대가 효과적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신체보호대의 적용은 최소 제한의 원칙을 따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가장 적절한 보호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갑형은 손에 의한 자해 방지, 팔꿈치형은 얼굴 접촉 방지, 벨트형은 체위 유지 및 낙상 방지, 조끼형은 공격적 행동 조절에 주로 사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는 김 할머니(78세)가 병실에서 계속적으로 팔뚝과 다리를 긁어 피부에 발적과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간호사로서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 평가: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건조함, 알레르기, 약물 부작용 등)을 먼저 사정합니다.
2. 비약물적 중재: 보습제 도포, 시원한 타월 적용, 주의 분산 등으로 시도합니다.
3. 보호대 적용: 비약물적 중재가 효과가 없고 지속적인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혼동 주의!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장갑형 신체보호대를 적용합니다. 적용 시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보호대를 벗겨 혈액순환과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문서화: 보호대 적용 이유, 시간, 환자 반응, 피부 상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신체보호대는 환자를 '묶는' 도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적용 전에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적용 중에도 최소한의 시간만 적용하며 꾸준히 평가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핵심 개념

  • 신체보호대 — 환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최소 제한 원칙 하에 적용됨.
  • 장갑형 신체보호대 — 손가락과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보호대. 주로 손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
  • 최소 제한의 원칙 — 환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법적 원칙.
  • 팔꿈치 보호대 —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고정하여 손이 머리나 얼굴에 닿지 못하게 하는 보호대. 수액 주사 부위나 상처를 만지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
  • 조끼형 신체보호대 — 상체와 팔을 감싸는 형태의 보호대. 공격적이거나 격앙된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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