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가 정신이 혼미하여 폴리도뇨관을 빼고자 할 때 적절한 간호중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안전 요구
문제
노인 환자가 정신이 혼미하여 폴리도뇨관을 빼고자 할 때 적절한 간호중재는?
1발에 부목을 적용한다.
2팔꿈치와 무릎을 고정한다.
3탄력붕대를 이용하여 팔목을 고정한다.✓ 정답
4부드러운 천으로 팔목과 발목을 고정한다.
5침상난간에 환자의 팔목과 발목을 고정한다.
해설
발목, 팔목 부위에 8자형으로 묶는 8자 신체보호대는 환자가 몸부림치며 잡아당겨도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는 매듭을 가지고 있다. 사지 신체보호대는 사지의 한 군데 또는 전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피부손상을 주지 않도록 붕대와 패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제 범위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가능한 한 적게 제한한다. 한쪽 팔만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신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지침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체보호대는 침대난간이 아닌 침대틀에 묶는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체보호대의 적절한 적용 방법과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노인 환자가 폴리도뇨관을 자해할 위험이 있을 때, 안전 확보와 최소 억제의 원칙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인 3번(탄력붕대를 이용하여 팔목을 고정한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붕대는 피부에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환자가 움직일 때 단단히 조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8자형 묶음에 적합합니다. 이는 피부 손상과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면서도 일시적인 움직임 제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한쪽 팔목만 고정하는 것은 최소 억제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발에 부목 적용): 부목은 골절이나 관절 손상 시 고정하는 치료 도구로, 신체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통증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번 (팔꿈치와 무릎 고정): 큰 관절을 고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감이 매우 크고, 피부 압박 손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움직임 제한이 필요 이상으로 큽니다. 4번 (부드러운 천으로 팔목과 발목 고정): 부드러운 천은 환자가 쉽게 풀어버릴 수 있어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묶인 천이 목을 감는 등 2차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사지를 모두 고정하는 것은 최소 억제 원칙에 위배됩니다. 5번 (침상난간에 팔목과 발목 고정): 이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침상난간에 묶으면 환자가 움직일 때 난간에 부딪히거나, 난간 사이에 사지가 끼일 위험이 큽니다. 신체보호대는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침대 틀(프레임)에 묶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신체보호대 적용의 핵심 원칙은 최소 억제, 안전, 피부 보호입니다. "침대 틀에 묶는다", "8자형으로 묶어 단단히 조여지지 않게 한다", "한 군데만 제한한다"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또한, 신체보호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며, 적용 이유와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에서 Mr. Kim(85세, 치매 동반)이 야간에 섬망 상태로 폴리도뇨관을 잡아당기려 할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1. 즉시 대응 및 안전 확보: 먼저 환자 옆에 가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도뇨관을 당기지 않도록 손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필요시 의사에게 신체보호 지시를 받습니다.
2. 최소 억제 적용: 의사 지시 후, 우선 미트(안감 패드)를 팔목에 감고, 그 위에 탄력붕대를 사용해 8자형으로 묶습니다. 묶은 끝은 혼동 주의! 침대 난간이 아닌, 침대 밑 프레임에 묶습니다.
3. 지속적 관찰과 재평가: 15분마다 피부 상태(창백함, 냉감, 통증), 혈액순환, 감각을 확인합니다. 2시간 이내로 억제를 해제하고 재평가하여 지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4. 대안 모색: 억제와 동시에 섬망 원인(감염, 전해질 불균형, 통증 등)을 조사하고, 약물적/비약물적 중재(낮은 조명, 가족 사진 보기 등)를 병행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신체보호는 환자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야. 우리 손이 가장 좋은 보호대라는 걸 잊지 말고, 묶기 전에 한번 더 옆에 앉아 손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핵심 개념
신체보호대 —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 안전을 위해 신체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도구. 반드시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며 최소 억제 원칙을 따름.
최소 억제 원칙 — 신체보호 적용 시 환자의 움직임을 가능한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하는 원칙. 예를 들어, 한쪽 팔만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 전신이나 양쪽 팔을 억제하지 않음.
8자형 묶기 — 탄력붕대 등을 사용하여 팔목이나 발목을 고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 환자가 움직여도 단단히 조여지지 않아 혈액순환 장애와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미트 —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게 하거나 손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손에 끼는 부드러운 안감 패드. 손으로 튜브를 뽑는 행동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함.
섬망 — 주의력, 인지 기능의 급격한 변화와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일과성의 의식 장애 상태. 특히 노인에서 감염, 약물, 수술 후 등에 흔히 발생하며, 공격성이나 자해 행동을 동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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