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체보호대 적용의 가장 핵심적인 적응증을 묻고 있어요.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자발적 의지나 인지 상태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 심각한 상해 위험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간호 중재입니다.
정답 근거: 선택지 4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상태의 환자"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해 낙상, 자해, 치료 장비 제거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혼동 주의! 단순히 움직임이 많은 것(예: 불안)이 아니라,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한 자기 보호 능력의 상실이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비약물적 중재(환자 감시, 환경 조정, 가족 참여 등)를 시도한 후에도 위험이 지속될 때 신체보호대를 고려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 선택지 1 (심한 우울증 환자): 우울증은 기분 장애로, 주로 무기력, 의욕 상실이 특징입니다. 자해 위험은 높을 수 있으나, 이는 신체보호대보다는 자살 예방을 위한 엄격한 감시와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낙상 위험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선택지 2 (수술을 받은 아동): 아동은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부모의 감시와 위험 환경 제거(침대 난간 올리기 등)로 대부분 관리 가능합니다. 신체보호대는 아동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를 줄 수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 선택지 3 (백내장수술을 받은 노인): 시력 장애로 인한 낙상 위험은 높지만, 이는 환경 조정(장애물 제거, 충분한 조명, 보행 보조기 사용)과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면 협조가 가능합니다.
- 선택지 5 (장기간 침상안정을 취하고 있는 환자): 이 환자군의 주요 위험은 욕창, 근위축, 폐렴 등입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오히려 낙상 위험은 낮은 편이며, 신체보호대는 오히려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적, 윤리적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 최소 억제 원칙: 다른 모든 비억제적 중재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 제외)
- 사용 목적과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은 주로 심한 인지 장애(혼돈, 섬망, 중증 치매)로 인해 극심한 자해 위험이 있는 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