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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신체보호대 사용 목적
•대상자의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안정된 치료제공
•어린이나 혼동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자해 위험 감소
•공격적인 대상자의 타인 상해 방지
| 보기 | 신체보호대 사용 목적 해당 여부 | 근거 |
|---|---|---|
| 1. 지남력 상실 예방 | 해당 없음 | 보호대는 지남력 개선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섬망 악화 가능성 |
| 2. 의료진의 손상 예방 | 해당 없음 | 대상자 안전과 치료 목적이 우선, 의료진 편의를 위한 사용은 부적절 |
| 3. 관절경축·수축 방지 | 해당 없음 | 부동 유발로 관절 가동범위 감소와 근력 약화 초래 가능 [4] |
| 4.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 해당 없음 | 불안·초조·외상후스트레스 등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 [2][4] |
| 5. 검사나 치료의 안전한 수행 | 해당함 | 침습적 장치 보호, 자가 발관 예방, 낙상·자해 위험 감소를 통한 치료 안전성 확보 [1][3][4] |
신체보호대는 검사나 치료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일시적 보조 수단이다. 자가 발관 위험이 있는 기관내관, 중심정맥관, 비위관 등 침습적 장치 보호가 대표적 적용 상황이다.
적용 전 낙상 위험, 탈관 위험, 섬망 여부를 구조화된 도구로 평가하고, 적용 중에는 순환·신경 상태와 피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적용 후에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최소화 원칙이 중요하다.
신체보호대는 지남력 상실 예방, 관절경축 방지, 심리적 안정, 의료진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부동을 유발하여 욕창, 근력 약화, 섬망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 이유와 시간, 재사정 결과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