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과 분노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적절한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안전 요구
문제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과 분노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적절한 것은?

해설
보호대 사용 시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보호대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대화나 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한다. 보호대는 대상자에게 공포, 분노, 불안, 모욕감 등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협조하게 해야 한다. 대상자의 독립심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여러 활동을 해야 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체보호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작용(모욕감, 분노)을 예방하는 치료적 간호 중재를 묻고 있어요. 신체보호대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사용 자체가 자율성 상실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인 ③ 보호대 사용목적을 설명하여 이해시킨다.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통한 간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환자에게 왜 보호대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사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불확실성과 공포를 줄이고, 치료 과정에 대한 통제감을 일부 회복시켜 모욕감을 완화합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 존중(알권리)에 해당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① 치료적 접촉: 정서적 지지를 주는 좋은 중재이지만, 모욕감과 분노를 예방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② 진정제 투여: 약물로 진정시키는 것은 신체적 억제를 보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무력감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적절한 예방법이 아닙니다.
④ 움직임 제한 최소화: 원칙적으로 맞는 접근이지만, 이는 보호대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지, 사용 전에 감정을 예방하는 의사소통 중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는 외부적인 수치심을 줄이는 환경 관리에 해당하며, 환자 내면에서 느끼는 모욕감 자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신체보호대 관련 문제는 “최소 억제 원칙”“설명과 동의”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호대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며, 사용 시간은 보통 2시간마다 해제하여 관절 가동 범위(ROM) 운동과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호대 사용 시 간호사 판단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진정제가 아닌, 의사의 처방이 필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정신과 병동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극도의 흥분 상태와 자해 위험이 있는 A씨에게 신체보호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1. 의사와 협의하여 보호대 적용 필요성과 종류(손목, 발목, 몸통)를 결정합니다.
2. 환자와 보호자에게 반드시 설명과 동의를 구합니다. "A씨, 지금 매우 불안정하시고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팔과 다리를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안전해지시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라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3. 보호대 적용 시 피부와 신경 혈관 상태(말초 맥박, 피부색, 온도)를 사전에 사정하고 기록합니다.
4. 적용 후 15~30분마다 초기 상태를 확인하고, 2시간마다 일시 해제하여 ROM 운동, 화장실 이용, 피부 간호를 제공합니다.
5.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시도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보호대는 환자를 '묶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설명 한 마디가 환자의 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항상 존중과 배려를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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