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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판정 주체 | 의사가 사망진단 시행 | 간호사가 사망을 확정할 수 있다 |
| 사전 결정 변경 | 대상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가능 |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
| DNR 적용 범위 | 심폐소생술만 제외, 나머지 간호는 지속 | 모든 치료와 간호를 중단한다 |
| 의사의 역할 | 설명과 논의, 공유의사결정 | 심폐소생술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
사망진단은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의료행위이다. 간호사는 임종 징후 관찰, 활력징후 측정, 심전도 확인 후 신속히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판정과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책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정한 치료 방향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한번 서명했다고 영구히 구속되지 않는다.
DNR은 심폐소생술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증 조절, 산소 투여, 수액 요법, 상처 간호, 체위 변경 등 다른 치료와 간호는 지속해야 한다.
의사는 심폐소생술 정지를 지시할 수 없다. 유익성이 낮음을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환자 중심의 공유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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