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과 임상 적용 시 고려사항을 묻고 있어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존엄사(연명의료 중단)를 위한 법적 절차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혼동 주의!안락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답인
④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지적한 내용이에요. 의향서는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공증인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자발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죠.
오답 분석을 해볼게요.
①
혼동 주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시술을 중단하는 존엄사를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안락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②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구두, 전자문서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③ 법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보호자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임상 현장에서는 가족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지만,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⑤ 담당의는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사전 의사를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 그 의사가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AD) |
|---|
| 대상 | 모든 성인(19세 이상) |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 |
| 작성 장소 | 등록기관 방문 필수 | 의료기관 내에서 작성 가능 |
| 주요 내용 | 연명의료 중단 의사 | 현 질병 상태에 따른 구체적 치료 선호도 |
| 효력 발생 | 등록 시 법적 효력 | 의사-환자-가족 상담 후 문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