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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가 음식 섭취를 거부할 경우 좋아하는 음식이나 집에서 가져 온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격려
| 중재 | 적절성 | 근거 |
|---|---|---|
| 좋아하는 음식·집에서 가져온 음식 소량씩 자주 제공 | 가장 적절 | 기호 반영으로 섭취 동기를 높이고, 소량 제공으로 부담감을 줄임 |
| 먹고 싶을 때까지 기다림 | 부적절 | 우울증의 의욕 저하가 지속되어 영양결핍이 악화될 수 있음 |
| 식사시간에 반드시 식사하도록 강조 | 부적절 | 강요는 죄책감·무력감을 키워 식사 거부를 심화시킬 수 있음 |
| 수액·위관영양 제공 | 제한적 |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영양결핍 시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 |
| 핑거 푸드 제공 | 보조적 | 들고 다니며 먹을 수 있어 접근성은 좋으나, 기호가 반영되지 않으면 섭취 동기가 낮을 수 있음 |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식사 거부는 단순한 입맛 저하가 아니라 흥미·의욕 저하와 정신운동 지체가 식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기다리면 먹겠지' 하는 수동적 접근이나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강요는 치료적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일차 중재는 환자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집에서 가져온 익숙한 음식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주고 식사에 대한 부담을 낮춰 섭취 거부를 줄인다.
간호사는 섭취량만 보지 말고 식사 거부가 우울 증상의 악화인지, 약물 부작용(구역, 변비 등)인지, 다른 의학적 문제인지 감별해야 한다. 우울증 환자에게 식사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접근한다.
수액이나 위관영양은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영양결핍이 있을 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제한적 중재이다. 처음부터 강제적인 영양공급을 적용하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신체적 구속감을 줄 수 있어 치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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