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톨린샘(bartholin gland)은 질 입구 좌우에 위치한 소분비샘으로, 분비관이 막히면 낭종(cyst)이 생기고 여기에 세균이 침투하면 농양(abscess)으로 진행합니다. 바르톨린샘염은 이렇게 낭종이나 농양이 감염성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의 큰 갈래는 보존적 관리, 배농, 그리고 샘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재발성 바르톨린샘염에서 적출술을 고려하는 이유
단순 절개배농(incision and drainage)은 농양의 급성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분비관의 폐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단순 절개배농만으로는 재발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1]. 일차 진료 관점의 논문에서도
단순 절개배농은 재발률이 지나치게 높아 일차 치료로는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응급실 기반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여성
320명 중
54명(
37.0%)이 재발로 응급실을 다시 방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 이는 단순 배농만으로 끝냈을 때 상당수 환자가 같은 문제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는 임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재발하여 외래를 반복 방문한 환자라면, 단순 배농이나 항생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치료가
바르톨린샘 적출술(excision of Bartholin gland)입니다. 샘 조직 자체를 제거하므로 분비관 폐쇄와 감염의 원천이 사라져 재발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 단계별 접근
| 치료 단계 | 적용 상황 | 주요 방법 |
|---|
| 보존적 관리 | 무증상 또는 경증 낭종 | 좌욕, 위생관리, 경과 관찰 |
| 급성 감염/농양 | 농양 형성, 통증 동반 | 항생제, 배농 및 절개, Word catheter 삽입 |
| 재발성/반복성 | 여러 번 재발한 경우 | 바르톨린샘 적출술 |
혼동 주의! 좌욕(1번)은 급성기 증상 완화와 위생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발을 막는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냉요법(2번)은 급성 염증 초기에 부종과 통증을 줄이는 보조 요법이며, 항생제(3번)는 감염 조절을 위한 것이지 분비관 폐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배농 및 절개(4번)는 농양이 형성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처치이지만, 재발이 반복되는 환자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재발성 바르톨린샘염의 근본 치료는 샘 자체를 제거하는 적출술이다. 단순 배농은 급성 증상 완화 목적이며,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적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적출술은 출혈 위험과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차 치료 단계에서는 Word catheter 삽입이나 조대술(marsupialization)처럼 분비관을 다시 상피화(reepithelialization)시키는 방법이 먼저 시도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미 여러 번 재발하여 외래를 반복 방문한 환자라면, 이러한 보존적 수술로도 조절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적출술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valuation of treatments for Bartholin's cyst or absces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Illingworth B, Stocking K, Showell M, Kirk E, Duffy J (2020) · DOI: 10.1111/1471-0528.16079
- [2]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current referral to the emergency room following surgical treatment of Bartholin's gland abscess.일반논문Rotem R, Yahoy D, Diamant C, Greenberg N, Rottenstreich M, Sheizaf B (2020) · DOI: 10.1080/01443615.2019.1606790
- [3]
Bartholin Gland Abscess Diagnosis and Office Management.일반논문Long N, Morris L, Foster K (2021) · DOI: 10.1016/j.pop.2021.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