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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공 영양 공급 요청 | 환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임종기에는 인공 영양이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지 못하며 흡인 위험만 높일 수 있습니다. |
| 3. 정신과 협진 의뢰 |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병리화하는 오류입니다. 임종 수용은 정신 질환이 아닙니다. |
| 4. 식사 권유 |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설득입니다. 임종기 식욕 저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
| 5. 영양 공급 설득 | 가족의 요청을 우선시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임종기 영양 공급을 거부할 때, 의료진과 가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임종기에는 대사 변화로 인해 인공 영양이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지 못하고 흡인 위험만 높일 수 있다.
환자가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신체적 불편감보다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 임종기 식욕 저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므로 식사 권유나 설득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다.
가족이 영양 공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애도 과정의 일부이거나 환자를 떠나보내기 어려운 심리적 저항에서 비롯된다. 응급구조사는 가족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환자의 결정을 가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응급구조사의 일반적 임무가 생명 유지라고 해서 임종기 환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호스피스 환경에서는 환자 옹호자로서 기능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임종 수용을 정신과적 문제로 병리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