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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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은 수량·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관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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