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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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제약회사나 광고 대행사라는 사정으로 독립적인 의료광고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광고의 내용과 매체에는 별도 금지·심의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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