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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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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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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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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의약품안전처
-
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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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해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실시합니다.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지만 평가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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