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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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태아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해설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금지는 그대로 유효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던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2024년 2월 28일 결정으로 위헌 판단을 받아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제는 주수와 관계없이 성별을 알려주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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