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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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조직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소비자단체도 별도로 허용합니다. 의료인 중앙회만이 유일한 심의 주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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