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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

해설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국내 광고도 법령의 예외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지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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