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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검안서·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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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병원의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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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 없이 요청만 받은 타 기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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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진료과라는 이유만으로 요청받은 타 기관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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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을 잘 아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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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다른 의사
✓ 정답
해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other doctor 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가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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