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검안서·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진단서를 발급…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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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검안서·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other doctor 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가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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