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가명·전산관리번호 사용…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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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가명·전산관리번호 사용 예외는 제외한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는 환자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진단명, 필요한 진료경과, 치료 내용 및 진료 일시 등을 열거합니다. 진료비는 이 목록의 항목이 아닙니다. 병력·가족력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된 증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록할 수 있으며, 가명 사용 등의 예외는 별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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