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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진료방법에 관한 모든 설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일·시간 등 허용 가능한 정보도 허위·과장·오인 우려와 매체별 심의 등 다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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