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은 몇 개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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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은 몇 개인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3호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의 11개를 열거합니다. 실제 표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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