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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 것은?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둡니다. 시장·군수·구청장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제8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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