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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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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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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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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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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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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둡니다. 시장·군수·구청장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제8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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