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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수익 악화·인력 부족·시설 개보수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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