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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책임자는?

해설
의료법 제37조제2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을 요구합니다. 방사선사라는 자격만으로 모든 기관에서 자동 선임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부 자격·신고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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