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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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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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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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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
4
원자력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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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관리청장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설치 뒤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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