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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에서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기에 관해 정한 내용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는 명칭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외국어를 반드시 한글보다 작게 쓰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호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 크기 기준을 외국어 병기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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