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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묶인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는 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법정 요건을 갖춘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등을 허용합니다. 진료과목의 동시 표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입니다. 치료효과 보장이나 다른 병원과의 우수성 비교는 허용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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