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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는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며,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질병의 완치를 보장하는 문구는 이 표시 가능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광고 금지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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