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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간호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묶인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간호기록부 기재사항은 간호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섭취·배설물, 처치·간호 및 간호 일시입니다. 법정 가명 사용 예외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보기 중 투약과 활력징후, 처치·간호를 묶은 ①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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