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
2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3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
4인사혁신처장의 퇴직유족급여 관련 요청
5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 승인 목적 요청✓ 정답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심평원 심사·평가, 형사소송법 절차, 병역 관련 검사, 법정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심의 등 각각의 요건을 갖춘 요청을 예외로 정합니다.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보험회사의 대출 승인 목적 요청은 이 문제의 법정 예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