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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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심평원 심사·평가, 형사소송법 절차, 병역 관련 검사, 법정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심의 등 각각의 요건을 갖춘 요청을 예외로 정합니다.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보험회사의 대출 승인 목적 요청은 이 문제의 법정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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