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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1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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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
3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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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구청장
-
5
관할 보건소장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는 절차와 승인권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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