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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을 개설권자로 정합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개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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