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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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과 시설·인력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신고서 제출만으로 무조건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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