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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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의원급의 개설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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