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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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해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외래·방문진료만을 위한 배치가 아니며 구체적인 수와 예외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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