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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수련 이수 후 전문의 자격인정을 하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77조는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인정권자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수련기관의 수료만으로 자동 자격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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