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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개설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급 이상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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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의 허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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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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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청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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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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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해설
의료법 제35조 개설 특례에 따라 부속의료기관(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이 병원급 이상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원급이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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