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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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47조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법정 병상 기준이 100개 이상이므로 보기 중 해당합니다. 100병상 이상인 다른 병원급도 대상이므로 종합병원만의 의무는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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