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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승인 없는 본인부담금 면제는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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