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적절한 치료·전원 등 보호 조치 없이 감염 확산 방지만을 이유로 환자를 내보내는 것✓ 정답
3감염 대책 위원회 설치
4직원 감염 교육 실시
5감염병 발생 신고
해설
의료법 제47조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의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운영, 종사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정합니다. 감염병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관리·치료하거나 필요한 전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호 조치 없이 단순히 내보내는 것을 감염예방 조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감염병환자에게 같은 격리·퇴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