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행된 제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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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행된 제도는?

해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행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연구보고서의 도입 배경은 이를 2018년 1월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보다 앞선 제도로 설명합니다.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이며, 의료법상 선택진료 폐지 후에 처음 신설됐다고 설명하면 시간순서와 근거를 혼동하게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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