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됩니다. 병원급의 개설허가는 시·도지사가 담당하지만 휴·폐업 신고 관할은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