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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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절차가 나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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