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1보건복지부장관
2시·도지사
3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관할 보건소장
5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예외로 정합니다.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일괄 감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