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원 개설자가 해외출장으로 다른 치과의사에게 진료하게 하는 경우 변경신고할 사항은?
1그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2대체 진료 기간과 해당 치과의사의 인적 사항✓ 정답
3의료기관의 연간 수입만
4진료받을 모든 환자의 이름만
5장비 구입 예정액만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는 의원급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료인의 인적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현행 조문에 없는 3개월 이상 부재 시 관리자 선임이라는 기준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