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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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해설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43조·제40조에 따라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임원 선임 뒤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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