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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인 해산 시 정관에 따른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유사 목적 처분으로도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0조는 먼저 정관상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고, 그 정함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로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국고에 귀속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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