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산 시 정관에 따른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유사 목적 처분으로도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하는가?
1설립자 개인
2법인 채권자
3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4국고✓ 정답
5법인 직원
해설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0조는 먼저 정관상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고, 그 정함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로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국고에 귀속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